변제를 모두 마치셨다면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 무료로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은 법이 법원의 재량을 거의 두지 않은 절차입니다. 변제계획대로 납입을 마쳤고 아래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심문기일(제558조)도,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제562조)도,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도 없습니다. 회생위원이 변제 완료 여부와 불허가사유 유무를 확인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할 일은 1장짜리 면책신청서 정도라 유료로 안내할 만큼 복잡한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변제금 완납 확인
마지막 회차까지 입금한 뒤 회생위원(또는 법원)에 완납 여부를 확인받으세요. 매달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면 확인이 빠릅니다. 서울회생법원 양식모음의 「변제수행납입증명신청서」를 쓰면 완납 사실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면책의 핵심 요건입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법조문상 법원이 직권으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지만,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금을 모두 완납했다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사건번호·인적사항·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적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했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1장짜리 서면입니다(채무자회생법 규칙 제94조 제1항).
환급계좌를 빠뜨리지 마세요. 변제 후 남은 적립금이 있으면 여기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양식모음은 여러 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목록에서 ‘면책’으로 검색하세요.
※ 면책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7. 12.자 2012마811 결정).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변제를 마치고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해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결정 · 공고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제624조 제4항), 결정문이 우편으로 오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법원에 확인하세요.
확정 — 이때부터 효력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제627조),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14일의 항고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제13조 제2항).
제625조 제2항 단서는 아래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알고 계셨다면 미리 확인해 두세요.
또한 면책은 보증인 등 공동채무자의 책임과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가족·지인이 보증을 섰거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변제를 완료해도 아래 두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7가지)와 달리 두 가지뿐입니다.
위 내용은 변제를 완료한 경우(제624조 제1항)의 안내입니다. 실직·질병 등으로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을 검토하게 되는데,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쪽이 먼저입니다(③이 요건이므로). 변제 중 소득이 줄었다면 특별면책보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절차 부담도 전혀 다릅니다. 특별면책은 회생위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필요하면 채무자 면담), 조사 결과를 의견서로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합니다. 위 세 요건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절차라, 정상 면책처럼 서면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제기간 관리 센터 보기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