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이후

면책 확정과 복권까지 — 무료 안내

⏳ 기한이 걸린 일 — 면제재산 신청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아래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신청해야 하는 일이고, 신청은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언제까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제383조 제3항). 창구는 파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열립니다.

🔴가능하면 파산신청서와 함께 내십시오. 선고 에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제 여부를 정하고(제4항), 무엇보다 선고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이 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8항). 선고를 기다리면 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제결정을 받으면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그 재산에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10항).

무엇이 대상인가

  •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우선변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까지이고,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입니다(제38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 × 6(시행령 제16조 제2항). 기준은 파산선고 당시의 기준중위소득이므로, 2026년에 선고된 사건이라면 약 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신청하지 않아도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제383조 제1항).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분처럼 압류금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6개월 생계비는 그 겹침이 좁고, 위 제8항·제10항의 보호는 신청해야만 얻습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 구제가 되는지는 이 안내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늦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바로 문의하세요.

선고 직후, 절차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앞으로 겪는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에 함께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① 동시폐지

나눠 줄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제317조 제1항). 파산관재인도, 채권자집회도, 재산 환가·배당도 없습니다. 이 경우 남는 것은 면책 심리뿐입니다.

②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채권조사기일을 함께 정합니다(제312조 제1항). 관재인 면담과 재산 조사를 거칩니다.

동시폐지라도 빚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파산폐지는 “나눠 줄 재산이 없어 파산절차를 닫는다”는 뜻일 뿐이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입니다(제565조). 여기서 손을 놓으면 절차가 그대로 멈춥니다.

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 — 선고부터 채권자집회까지

이 구간은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채무자가 하는 일은 묻는 것에 답하고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1항 (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채무자 및 그 대리인… 은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설명은 의무입니다. 반대로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낼지는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 관재인이 정합니다. 그러니 목록을 미리 짐작하지 말고 관재인의 통지·연락에 적힌 것을 그대로 준비하세요. 설명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해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5호).

📮 우편물이 관재인에게 갑니다 — 그러나 채무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체신관서 등에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고(제484조 제1항), 관재인은 그 우편물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까지만 알면 “사생활을 전부 빼앗겼다”고 체념하게 되는데, 제3항이 채무자에게 두 가지 권리를 줍니다.

  • 관재인이 수령한 우편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와 무관한 우편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조항의 전부입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로 정해집니다(제312조 제1항 제2호). 이 자리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현상을 보고합니다(제488조). 채권조사기일과, 그리고 면책 심문기일과도 병합될 수 있어 하루에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제312조 제2항, 제558조 제5항). 출석해야 하는지는 법원·관재인의 통지에 따르세요 — 위 설명의무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도 걸려 있습니다.

관재인 절차는 이렇게 끝납니다

배당까지 갔다면 — 파산종결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눠 준 뒤,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 법원이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제530조).

나눠 줄 것이 없다면 — 파산폐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545조 제1항). 이때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선고 때 보지 못한 “파산폐지”가 몇 달 뒤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545조의 폐지이고, 맨 위에서 설명한 동시폐지(제317조)와는 시점이 다른 별개의 결정입니다.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 종결이든 폐지든, 면책 심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이 단계가 면책의 에 있습니다 — 제557조 제1항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 파산선고 전부터 걸려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중지시키고, 그 중지된 절차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손을 놓지 마세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 신청을 되돌릴 수 있나요? 펼치기 ▼ 접기 ▲

파산선고를 이미 받았다면 「취하」라는 길은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법이 마련해 둔 되돌리기는 제538조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하나인데, 요건이 무겁습니다.

  •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제1항 제1호), 또는
  •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같은 항 제2호)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전제라 현실적으로는 드문 경로입니다. 이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파산선고 전의 취하에 관해서는 파산 쪽에 이를 정한 명문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개인회생의 제594조, 회생절차의 제48조에 해당하는 조문을 파산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선고 전에 그만두려 한다면 사건이 있는 법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 개인회생은 규정이 분명하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594조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보전처분, 제593조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심이 멈춘 것을 보고 “이제 됐다”며 임의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 그 멈춤이 바로 보전처분·중지명령이고, 그 뒤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취하가 됩니다.

법이 정한 기간

무엇 기간 기준이 되는 날
채권신고기간 2주 이상 3월 이하 파산선고를 한 날 (제312조 제1항 제1호)
제1회 채권자집회 4월 이내 파산선고를 한 날 (같은 항 제2호)
면책신청 1월 이내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제556조 제1항)
채권자 등의 이의신청 30일 이내 심문기일부터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는 날) — 제562조 제1항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4일 이내 🔴공고가 있은 날부터 (제564조 제3항·제4항, 제13조 제2항)
면책불허가·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주 이내 결정을 고지받은 날(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이 결정들은 공고하지 않으므로 14일이 아닙니다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 불변기간)

※ 위는 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줄의 기산점이 되는 「공고일」은 사건검색이 아니라 아래 「공고는 어디서 보나」에서 확인하세요.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펼치기 ▼ 접기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으로 접수했다면 면책신청은 이미 된 것입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채권자가 한 경우에는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직접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책임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하고(같은 조 제6항), 동시신청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이 그 목록이 됩니다(같은 조 제7항).

기일에 관하여 — 한 번에 열릴 수 있습니다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558조 제1항). “할 수 있다”이므로 심문기일이 아예 지정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이 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기일과 병합할 수 있고(제558조 제5항),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기일도 서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2항). 그래서 실제로는 하루에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그 결정은 공고되고,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제558조 제2항). 기일 변경·연기·속행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 날짜가 바뀔 수 있으니 통지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다만 기일 자리에서 다음 날짜가 선고된 경우에는 공고도 송달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제457조 단서: “다만, 선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및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기일에 출석했다면 그 자리에서 알려주는 다음 날짜를 반드시 적어 두세요 — 따로 통지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지고, 법원이 구인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19조·제322조). 구인의 명을 받고도 그 사실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5호의2) — 기일 불출석 그 자체가 이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면책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제559조 제1항 제4호),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는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62조 제1항). 이의를 하는 쪽은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이유 없이 반대만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즉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반론할 기회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이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자료로 답할 준비를 하세요.

⚠️ 다만 법이 정한 것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지 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도 법원이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중 하나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심문기일 없이 진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기일을 열어 듣는 것을 ‘의견청취기일’이라 부르고, 대법원 안내는 채무자와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기일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들을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통지에 적힌 방법과 기한을 그대로 따르세요.

이의가 있어도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 재량면책).

면책결정과 확정 — 날짜를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원은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면책허가결정을 하면 법원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며,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면책이 허가된 경우 —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아닙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입니다(제564조 제4항, 제13조 제2항).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이므로, 우편물을 기다리며 날짜를 세면 기준일 자체가 어긋납니다.

🔴 반대로 면책이 불허가·기각·각하된 경우에는 이 14일이 아니라 「1주」입니다. 공고 의무는 제564조 제3항이 면책허가결정에만 두고 있어, 불허가·기각·각하 결정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3조 제2항(공고 기산)이 적용되지 않고, 제33조를 통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이며 이는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훨씬 짧으니 결정문을 받는 즉시 날짜를 세세요.

📢 그러면 공고는 어디서 보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이 사건의 공고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하되,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관보가 아니라 법원 홈페이지라는 뜻입니다.

사건이 있는 법원(서울·수원·대전·대구 회생법원 등) 홈페이지의 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을 확인했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세요 — 위 14일(또는 1주)을 세는 기준이 그 하루입니다. 찾지 못하겠으면 사건이 있는 법원에 사건번호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결정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확정된 시점이 채무가 면책되는 때이므로, 그 전에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면책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바깥에 증명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압류 해제입니다.

먼저 법률효과를 정확히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걸려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중지되고(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비면책채권(세금·양육비 등)에 기한 집행은 그대로 남고, 파산선고 뒤에 새로 얻은 재산에 걸린 압류는 애초에 위 중지 대상이 아니어서 이 실효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력을 잃은 것과, 통장·등기에 남은 압류 표시가 지워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먼저 문의한 뒤,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 정본 · 채권자목록 ·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구 서류는 집행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등”으로 적었습니다 — 문의가 먼저입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각각 신청해야 하고, 추심 연락이 계속될 때 제시하는 서류도 같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 서울회생법원은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은 항고장이 제출되지 않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위 「면책결정과 확정」의 기준과 같습니다.

⚠️ 발급 수수료와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원 실무·예규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훈련된 기억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있는 법원(또는 전자소송)에 직접 확인하세요.

복권 — 자격 제한이 풀리는 단계

파산선고를 받으면 여러 법에서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 제한이 풀리는 것을 복권이라고 합니다. 면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면책은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고, 복권은 자격 제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연복권 —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574조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제1호) —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538조에 따른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제2호) — 이것은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폐지하는 경우여서 현실적으로는 드문 길입니다. 위에서 본 동시폐지(제317조)나 비용부족 폐지(제545조)와는 다른 제도이니, 그 결정을 받았다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보지 마세요.
  •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때(제3호)

신청에 의한 복권 (제575조)

당연복권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1항). 신청할 때는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제2항).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면책이 취소되면 복권도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제574조 제2항). 면책 후에도 재산·수입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권을 어떻게 증명하나 — 당연복권은 따로 결정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용·자격 등록 창구에 “복권되었다”를 보여야 할 때 쓰는 것이 위의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입니다 (면책 확정이 곧 복권 사유이므로 — 제574조 제1항 제1호).

※ 파산선고로 어떤 자격이 제한되는지는 법마다 달라 이 안내에서 일괄해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자격과 관련된 제한은 해당 자격을 관장하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 직업 제한에 관한 FAQ에 공무원 등의 경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책이 확정되어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세금, 벌금·과료·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조건이 붙습니다.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만 면책에서 제외하고,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빠뜨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살아남는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 나중에 다투는 부담을 스스로 지지 않으려면요. 자세한 항목은 아래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보증을 선 사람에게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면책은 신청한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부모·배우자·지인이 보증을 섰다면 그 사람의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고, 내 채무를 위해 제공된 담보도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받을 곳이 보증인뿐이 되므로, 그때부터 보증인에게 청구가 갑니다. 보증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관계가 크게 상합니다 — 미리 알리세요.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돌려달라고 할 권리(구상권)를 갖게 됩니다. 그것도 내 채무이므로 신청 단계의 채권자목록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위 제566조 제7호와 이어집니다).

※ 보증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는 그 사람의 재산·소득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이라 이 안내에서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상담·법률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법률대리 아님 고지
본 서비스는 법률상담, 법률대리, 사건 수임 또는 결과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절차를 설명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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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조문 인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